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인건비 부족분을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손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8개 지역농협 중 11개 농협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자 폭은 경북 김천농협 1억 7,900만원, 경북 서의성농협 1억 1,100만 원 등으로 높았고, 충남 남보은농협 7,200만원, 전북 장수농협 6,500만원, 경남 함양군농협조공법인이 6,000만원이었다. 추수 등 농번기가 있는 10월 이후엔 적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현지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확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역 농협이 고용 계약을 한 뒤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에 참가하는 지역 농협에 운영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지급한다.
농협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달(평일 21일 기준) 일했을 경우 약 30만원의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201만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줘야 하지만, 농가가 인건비 명목으로 농협에 송금하는 금액은 168만원(일당 8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올 여름과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일이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쉬게 되면 농가에서 입금하는 일당도 줄어들어 농협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일손 부족과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어 농가와 정부는 반기지만 사업 주체인 농협들은 인건비 부족분 외에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여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나가는 돈이 상당해 내년 사업 참여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의 제도는 열심히 참여할수록 지역 농협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지역 농협의 추가 부담을 국비지원을 통해 보전하고, 5개월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내국인의 노후보장·지원을 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