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어촌 '복지실태' 9월부터 조사 시작

-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어촌지역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대상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10개 부문 종합조사
-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 수립 시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별 조사) 이뤄지며, 올해는 종합조사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안전, 경제활동,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교육, 가족, 지역공동체 등 모두 10개 부문에 걸쳐 농어촌지역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연구기관인 코뮤니타스 조사 담당 직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방식은 대상 가구를 방문한 조사 담당 직원이 인쇄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가구주 또는 배우자에게 질문하거나 가구주 등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2024년 3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추진과제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복지 진단과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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