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복숭아' 수출속도 빨라질 듯

- 실시간 소통 판매로 싱가포르 수출길 열려...주문형 수출방식 시범 도입
- 신선한 상태로 수출...현지서 주문한 복숭아 수확 후 곧바로 배송
- 실시간 소통 판매 활용,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가능해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확한 지 3일 만에 싱가포르 현지 소비자에게 복숭아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방식을 시범 도입해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싱가포르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싱가포르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 방송팀, 국내 복숭아 생산 전문가(마이스터)를 연계하는 ‘선주문 후 수출’ 방식을 기획해 방송 시작 30분 만에 130상자를 완판했다.

싱가포르 소비자들은 현지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복숭아(수확 후 5∼7일)보다 최대 나흘이나 일찍 수확한 신선한 우리나라 복숭아를 맛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 복숭아 품질에 만족한 현지 소비자들은 추후 60박스를 추가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 수출한 복숭아는 상자당(1.8kg) 약 7만 5,000원으로 일본산(최대 약 17만 원)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부드러운 식감과 높은 당도를 유지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복숭아를 직접 맛보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복숭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완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실시간 소통 판매에 의한 수출방식은 미리 주문받은 우리 농산물을 정해진 기간에 수출함으로써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구매자 입장에서도 선 주문 물량만큼만 수입해 재고 위험을 덜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드럽고 당도가 높은 복숭아는 운송과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유통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데, 이러한 현지 실정을 파악해 우리나라 복숭아를 판매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편, 복숭아는 수확기가 짧고, 내수시장 홍수 출하가 빈번해 수출 필요성이 큰 품목이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으로 연간 370만 달러(2022년 기준) 정도 수출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현지 구매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비용을 낮추는 등 점차 수익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며 “반복 구매 고객을 늘리기 위해 수출용 농산물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포장 상자를 개선하는 등 여러 문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