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연금' 승계연령 낮춰...농지 효율성 향상 기대

- 한국농어촌공사, 8월부터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시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찰가액은 최근 10개년 전국 전·답 평균 낙찰가율(법원경매정보사이트)의 감정평가액 대비 73.6%이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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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과, ‘춘향愛인’ 프리미엄 상품화 ‘앞장’
“남원시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춘향愛인’ 프리미엄 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복숭아와 포도 등 남원 농산물의 이미제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난 3월 5일 가락시장 한국청과 회의실에서는 ‘남원시 프리미엄 농산물 유통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국청과 박상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품목별 경매사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 송민정 농산물유통팀장, 김주연 주무관, 노현희 주무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 한창희 팀장, 이태현 계장 등이 참석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은 “남원시의 공동브랜드 ‘춘향愛인’의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여 남원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는 “시 차원에서 남원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품질’과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를 위하여 선별라인 신규 도입과 출하농가의 철저한 품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남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청과 고길석 상무는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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