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연금' 승계연령 낮춰...농지 효율성 향상 기대

- 한국농어촌공사, 8월부터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시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찰가액은 최근 10개년 전국 전·답 평균 낙찰가율(법원경매정보사이트)의 감정평가액 대비 73.6%이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도드람, 집밥의 품격을 높이는 프리미엄 양념구이 출시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집에서도 외식 수준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양념구이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양념육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도드람 양념갈빗살구이(500g)’와 ‘도드람 양념안심구이(500g)’ 2종이다. 두 제품 모두 도드람한돈에 국내산 사과와 배로 만든 발효액을 활용해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양념구이 2종은 별도의 손질이나 양념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조리형 제품으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에서 한 끼를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했다. 특히 집에서 외식 메뉴를 즐기거나 간편한 조리를 선호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냉동 보관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트레이와 지함 패키지 적용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했다. 도드람 양념갈빗살구이는 갈비 특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뼈를 제거해 먹기 편리한 ‘순살 갈비’ 형태로 구성됐다. 도드람 양념안심구이는 돼지 한 마리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특수부위인 끝살(날개살)을 활용해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를 더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양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과·배 발효액의 배합 비율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