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연금' 승계연령 낮춰...농지 효율성 향상 기대

- 한국농어촌공사, 8월부터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시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찰가액은 최근 10개년 전국 전·답 평균 낙찰가율(법원경매정보사이트)의 감정평가액 대비 73.6%이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검역본부, 제주산 참다래 수출협의체 가동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지역본부장 고경봉)는 제주산 참다래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참다래 수출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협의체에는 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성산일출봉농협,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등 7개 수출업체‧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검역본부 및 관계기관은 참다래 수출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 국내 채종 수분용 꽃가루 궤양병 검사 지원, △ 농약 안전사용 정보 공유 및 안전성 분석 지원, △ 참다래 재배 전문기술 보급 및 예찰‧방제 현장 지원, △ 참다래 병해충 방제력 마련, △ 수출지원 사업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산 참다래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고경봉 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수출협의체는 공공기관과 생산자‧수출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단체들과 함께 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