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공모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380억 원(국고 기준 152억 원)으로, 개소별로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4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3년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을 위한 출품 접수를 2022년 12월 26일(월)부터 2023년 2월 28일(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 육성된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와 종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회로 종자 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출품대상은 최근 10년간(과수·임목류는 15년)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작물’의 품종 중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작물이란 식량작물, 채소류, 과수류, 화훼류, 특용작물, 사료작물, 버섯류, 산림작물 등을 말한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품이 가능하다. 출품 신청은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대학,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육종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품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품 품종은 분야별 심사(서류심사, 출품품종 공개발표 및 현장 확인 등)와 종합심사(소비자 기호도, 종
국립종자원(원장직무대리 김병준)은 2022년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출품 접수를 2월 3일(목)부터 3월 4일(금)까지 받는다. 종자원은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을 높이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5년부터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육성품종 중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출품은 최근 10년간(과수·임목류는 15년)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작물의 품종 중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무총리상 2점 중 1점 수여하는 수출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일 경우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출품이 가능하다. 모든 작물이란 식량작물, 채소류, 과수류, 화훼류, 특용작물, 사료작물, 버섯류, 산림작물 등을 말한다. 출품 신청은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대학,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육종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품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간에 종자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품 품종에 대한 심사는 분야별 심사와 종합 심사를 거치게 된다. 분야별 심사는 서류심사, 출품품종 공개발표,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