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우값 '폭락'...농민들 벼랑끝 호소

- 전국한우협회 "최소한의 농가 생계안정을 위한 사료업계 가격 인하" 호소성명 발표
- 한우협회 "농가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료업체를 분명 기억할 것" 호소섞인 도움강조


한우 거래가격이 설 대목명절 특수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한우농가들 어려움이 벼랑끝으로 내 몰리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일시적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지않아 한우협회가 "최소한의 농가 생계안정을 위한 사료업계 가격 인하"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 농가들 호소성명 전문이다.

1월 19일, 전국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13,445원을 찍었다. 즐거워야 할 설 대목에 도매가격은 최저가를 갱신하며 농가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소 값 폭락과 소비심리 위축은 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고 있다. 최소한의 농가 생계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료업계도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사료값 인하 단행을 촉구한다.

사료업계의 대승적인 사료값 인하는 한우 농가에게 미래를 기약하는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다. 현재 사료값은 농가 경영비의 50% 정도로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료값 인하 없이는 농가 스스로 경영난을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심리 위축은 농가 수취가격 하락으로 연계되고, 결국 농가 적자 폭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년 연초부터 소폭 오르던 사료값은 ‘21년 전년대비 약 30% 상승했다. ‘22년 또한 전년대비 약 20% 상승하며, 총 사료값은 ‘20년 대비 60% 이상 올랐다. 하지만, ‘22년 10월 이후 사료 구성의 주요 해외곡물인 옥수수, 소맥, 대두박, 팜박, 야자박, 단백피 등 거의 모든 원료가 가격이 대폭 하향되었고, 환율도 ‘22.10월 1,449원에서 ‘23.1.19일 1,233으로 약 15% 떨어지는 등 충분한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최근 한우가격은 설 명절 특수성도 없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사료업계는 시점을 고려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사료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특히, 농협사료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22년 12월 사료 1kg당 20원(25kg포당 500원)을 인하했다. 일부 민간 사료업체에서도 가격인하에 동참했지만, 아직도 일부 민간 사료업체는 농가가 죽어나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농가와 사료업계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다. 농가가 망하면 사료업계도 똑같이 망하거나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긴밀한 관계다. 상생의 자세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가야 한다.

전국한우협회는 농협사료의 추가적인 가격인하, 특히 민간 사료업체의 가격인하를 호소하는 바이다. 인생 친구는 힘든 시기에 도와주는 친구라고 한다. 어려울 때 가격인하에 앞장서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사료업체는 농가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반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함께가 아닌 자기만’ 살고자 하는 업체는 농가가 심판할 것이다. 사료업계의 상생(相生)과 협력(協力)을 바란다. <전국한우협회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