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감귤 품종 다양화에 일조...‘미래향’ 현장평가회 가져

- ‘미래향’ 품종 당도 12°Bx, 신맛 1.1%...겉모양 색택 매력적
-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장은 “감귤 품종다양화 목표에 다가선 성과"
- 껍질 잘 벗겨지고 붉은색 매력…‘황금향’ 장점만 살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새로 개발한 감귤 ‘미래향’을 농가와 유통 관계자,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 13일 제주시 조천읍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미래향’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황금향’과 당도가 높은 ‘병감’을 교배해 육성한 만감류 품종으로 올해 품종 출원을 마쳤다. ‘미래향’ 당도는 12브릭스(°Bx), 산도(신맛)는 1.1%이다. 겉모양이 우수하고 껍질 색이 매력적인 붉은 색을 띠며, 과즙이 부드럽다. 또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안에 수확할 수 있다.

기존에 많이 재배하는 ‘황금향’은 우수한 모양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오렌지처럼 껍질을 벗기기가 쉽지 않아 먹기가 불편했다.

 


반면, ‘미래향’은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어 ‘황금향’의 장점을 살린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름도 ‘황금향’의 품질을 개선해 미래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품종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붙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2월에 감귤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맛볼 수 있는 품종 수가 한정적이어서 가격 안정이라는 농가 요구와 새로운 감귤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가 큰 상황이다.

 


‘미래향’ 개발은 품종 갱신을 원하는 농가 요구를 만족시키고, 12월 수확하는 품종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시중에서 ‘미래향’ 묘목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농촌진흥청은 평가회를 시작으로 2023년 묘목 업체에 기술이전을 마친 뒤, 2024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본 품종 등 다양한 감귤을 20여 년간 재배하다 ‘미래향’을 시범 재배한 김동찬 농업인은 “‘미래향’은 나무 세력이 좋고 자연적으로 나무 모양새가 잡히는 등 재배 면에서 장점이 많다. 또한, 식감이 부드럽고 모양도 우수해 기존 ‘황금향’ 재배를 생각했던 농가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사진>은 “‘미래향’은 12월 안에 유통할 수 있는 품종의 다양화란 개발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선 성과이다.”라며 “이를 필두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 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 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