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HACCP인증원 '식육가공·포장업' HACCP워킹그룹 가동

- 서울지원, 유튜브 통한 실시간 소통으로 HACCP 준비에 도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 서울지원은 10월 24일(월)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HACCP 준비업체 대상으로‘축산물HACCP 의무적용 워킹그룹’을 개최했다.

서울지원은 지난 5월 워킹그룹을 진행(대면 방식)하였으나, 올해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업체를 위해 추가로 HACCP인증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HACCP 개요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스마트HACCP 사업 소개 ▲HACCP 인증업체 사례 소개 등이다.

참석한 업체 담당자는 “동일 업종이 HACCP준비를 위해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런 교육은 여러번 반복해서 들을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교육을 들으러 가는 이동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올해까지 HACCP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반드시 의무기한 내에 HACCP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연범 서울지원장은“올해까지 의무적용 대상인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위해 HACCP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라이브 방송을 특별히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HACCP 준비에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지원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준비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무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ACCP 운영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원 외에도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면 된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