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ASF(아프리카돼지열병)전파 위험 축산물 불법 반입 기승

지난해 중국·러시아·몽골·아프리카 等 발병 24개국서 65톤 들어와
발병우려 베트남 돈육 대거 유입, 홍보·처벌 강화로 ASF차단 필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는데다, 일단 발병하면 예외없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전자와 바이러스를 국내에 전파할 수 있는 돼지고기, 소시지 등의 불법 반입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발병한 나라들로 부터 불법으로 들여 온 휴대 축산물로 인한 ASF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품목별 불합격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실적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2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휴대돈육, 소시지 등 ASF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3,377건, 3만3,300kg에서 2017년 2만9,954건, 4만6,043kg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8년엔 그 실적이 4만4,650건, 6만5,353kg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비행기나 배를 통해 휴대 반입된 ASF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 가운데 80%가량이 지난해 1만2,700마리가 ASF에 감염돼 29만827마리가 살처분 또는 폐사한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새로이 ASF발병국으로 이름을 올린 몽골에서 지난해 전년보다 134%많은 655kg의 휴대돈육이 들어왔고, 햄과 소시지 또한 2017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4,892kg과 171kg이 불법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발생한 ASF로 인해 돼지 56만7,812마리가 숨진 러시아에선 2018년 휴대돈육 577kg, 소시지 5,160kg 등의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됐다.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들어 온 ASF전파 위험 불법 휴대돈육과 소시지는 전년보다 각각 56%와 195%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ASF발병 가능성이 큰 베트남에서 중국보다 더 많은 11,156kg의 휴대돈육이 지난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다가 걸렸다는 점이다. ASF는 22일 현재 중국에서 발병한지 6개월만에 21개성으로 퍼졌다. 이제 ASF가 서남부 운남(윈난)성과 맞닿은 베트남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불법 휴대 축산물 전체 단속실적은 70여개국 11만7,915건, 182톤이다. 이는 2017년 8만8,206건, 135톤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1,774건에서 올해 3,413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억6,923만원에서 3억4,559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단속실적 11만7,915건에 비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3,413건에 불과하다. 여행객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휴대 축산물의 경우 거의 모두 불법이다. 단속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는 일이 많아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단속실적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ASF가 휩쓸면서 정부는 방역에 부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검색횟수를 크게 늘린 것을 비롯해 11월부터 행정안전부 협조를 얻어 최근 3년치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기에 따른 국가별 적발 품목 등을 가려서 보다 효과적인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나 소시지를 불법으로 갖고 들어와 우리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국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 이웃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단속과 처벌이 느슨한 실정이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14일부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따란 과태료를 기존보다 4배를 더 올려 처음 위반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730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2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 여행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18일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나서 “1997년 중국으로부터 구제역이 유입돼 6,21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ASF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농식품부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란 과태료 기준을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드높이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장(벌칙) 제60조(과태료) 규정을 고쳐서라도 불법 휴대 돈육과 소시지 등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도록 과태료를 드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일본, 대만에서 불법 휴대 반입된 중국산 만두, 순대, 소시지 등에서 ASF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8월 24일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중국산 만두와 순대, 그리고 9월 5일 제주공항을 거쳐 들어 온 중국산 순대·소시지 등 4건에서 걸쳐, 일본에선 10월23일 삿포르 산치토세공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산 소시지와 11월 8일 하네다공항에 들어온 중국산 만두에서, 대만에선 11월 1일 수이토우항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소시지에서 ASF유전자가 잇따라 나왔다.

 

그도 그럴것이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는 ASF가 국내에서 발병하면 약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구제역 보다 양돈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ASF 바이러스는 냉동 돈육에서 1,000일, 소금에 절인 돈육에서 1년간 살 수 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는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주요 유입위험요인을 조사했다”면서, “그 해 7개국 65건, 2016년 10개국 100건, 2017년 9개국 112건에 걸쳐 불법 휴대 돈육·돈육가공품을 검사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8년 8개국 203건에 걸쳐 불법휴대 돈육·돈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순대·만두·소시지 등 4건에 한해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대만은 총통이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ASF를 막기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언론이 이런 긴박한 사실을 널리 알려서 ASF가 국내에 상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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