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누군가의 계기가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2회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아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며, 참여자는 농지은행사업을 활용한 계기, 영농 창업 과정, 사업 지원 전후의 변화와 소득 증가 경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함께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선정된 작품은 농지은행을 알리는 홍보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 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공사를 방문해야 하고, 계약 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은 공사를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으로 기존에 발생하던 행정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챗봇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과 고객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