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누군가의 계기가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2회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아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며, 참여자는 농지은행사업을 활용한 계기, 영농 창업 과정, 사업 지원 전후의 변화와 소득 증가 경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함께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선정된 작품은 농지은행을 알리는 홍보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 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9월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농지은행사업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임대차 해주는 농지은행사업 신청은 ‘농지은행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서류제출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시 신청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수취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6월)으로 올해 말까지 7종의 구비서류로 확대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 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이 기대된다. 행안부 전자증명서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고, 기관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써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