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aT, 미얀마 지진 피해 돕기... 쌀 3000톤 긴급 방출 승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PTERR 재해대비용 쌀 제공으로 지진 피해지역 일상 회복에 힘 보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3월 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돕기 위해, 5일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애프터, APTERR)’로 무상 지원한 국산 쌀 3000톤의 방출을 승인했다.

애프터는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약자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들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 비축하고, 비상시에는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총 3만 3500톤의 쌀을 지원하며 애프터 회원국 중 최대 공여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식량 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에 방출되는 3000톤은 지난해 12월 미얀마에 무상 지원했던 재해 대비용 물량으로, 미얀마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긴급 방출을 결정했다. 방출된 쌀은 네이피도, 사가잉 등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의 이재민에게 분배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애프터를 통한 쌀 지원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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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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