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 의무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2023년 1월 2일(월) 부터 가락시장 마지막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에 대해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차상거래와 하차거래가 병행되고, 4월 2일(일)부터는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가 의무화 된다. 공사와 출하자는 지난 12월 15일 개최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시장 물류 체계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단계별로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를 추진했다. 2017년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2018년 산물쪽파, 양배추, 대파 하차거래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은 8월 옥수수를 시작으로 12월 포장쪽파, 마늘, 생강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 파렛트 적재 출하를 의무화하였다. 위 품목들은 2023년 4분기 완공예정인 채소2동 입주품목으로 채소2동은 정온시설로 파렛트 단위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렛트화가 필요하다. 마지막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도 2018년부터 논의를 거쳐, 2019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과 가격 폭락,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여 전면 시행 시기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