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축평원 등 산하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은 겨울철 국내 고병원성 AI예방을 위해 12월까지 가금 축산시설과 농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반은 2021년부터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 및 현장 지도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전문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과 가축위생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점검반이 외부 차량 등의 통행이 잦아 방역에 취약한 가금 농장 및 관련 시설 등 30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방역・소독시설, 신발 소독조, 적정사육기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반은 축산농가의 이해 증대를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요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미설정 된 경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반은 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용의약품
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도입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