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앞으로 산림청 누리집에서도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임업직불제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이 확대되면서 산주가 직접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직접 나무를 심고 경영하기를 원하는 산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온라인 신청창구를 새롭게 개설했다.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라면 소유면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산림청은 이번 창구개설을 통해 산주 직접조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주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산주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들이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단기적 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을 경영을 위해 산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