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멸균우유의 수입량이 점점 늘어나며 2024년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45%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관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수입산 멸균우유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입산 멸균우유의 경우 생산 후 최소 30일 이상 긴 유통 과정을 거쳐 국내에 반입된다. 특히 유통기한은 1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먼 거리, 장시간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만큼 길 수밖에 없다.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수입 멸균우유 5종(믈레코비타·갓밀크·밀키스마·올덴버거·오스트렐리아스)의 유통기한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조 후 3~4개월이 지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덴버거의 경우 제조 후 평균 5개월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한편, 국내산 멸균우유는 유통기한을 12주 내외로 짧게 설정해 관능 품질을 높였다. 생산 후 12주가 지나면 유지방이 분산되는 크림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는 바로 살균우유다. 국내산 살균우유는 착유 후 적정 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다음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원유를 살균 처리만 거쳐 2
기재부는 11월 2일 ‘물가안정’을 내세워 원유(原乳)환산 약 53만톤의 수입유제품(분유 5천톤, 버터 2천톤, 치즈 4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原乳)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물량이다. 사료비와 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原乳)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생산의욕은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 올해 8월누적 국내 원유(原乳)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9%, 가공유용(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0% 각각 감소하였다. 낙농기반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