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촌공간정비' 농가들 피해원성 없어야!

- 축단협,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촌공간정비' 국회, 정부에 개선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전달했다.


축단협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농해수위 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사 이전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지침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규정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을 외곽 등에 이전부지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면서“축산업도 엄연한 농업의 한 축인 만큼, 단순히 철거나 폐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전과 재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개선과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성원이 국내 축산업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