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헬기 관리 총체적 부실...헬기 부품수급 부족·결함 발생·노후화 등 지적

산림청의 산불진화헬기 48대 중 KA-32 헬기 8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문제 심각해
기령 20년 초과한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33대로 전체 대비 70% 달해, 30년 넘은 헬기도 12대(25%)나 존재
21년 이후 현재까지 산불진화헬기 결함에 따른 작전 미수행 82건...헬기 가동·관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매년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초동진화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초동진화를 위한 산림청의 산불진화 헬기가 부품수급 문제를 비롯해 결함 발생에 따른 작전 미수행·20년 이상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저조해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 헬기는 총 48대로 집계됐다. 기종별로 보면, 담수량이 8,000ℓ인 초대형헬기(S-64) 7대와 담수량 3,000ℓ 대형헬기(KA-32) 29대, 담수량 2,000ℓ의 중형헬기(KUH-1FS) 1대 및 담수량 600~800ℓ 소형헬기(BELL206·AS350) 11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전체 48대 중 39대로 81%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러시아산 KA-32 헬기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헬기 부품을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산불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분간 국내외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없는 만큼 KA-32 헬기 부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산불진화 헬기 48대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9월 기준 산불진화 헬기 48대 중 기령(機齡)이 20년 초과된 헬기는 전체 70%에 달하는 33대로, 전체 헬기 10대 중 약 7대가 2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30년 이상된 산불진화 헬기도 12대(2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산불진화 헬기의 결함으로 인한 작전 미수행 건도 2021년 21건, 2022년 26건, 2023년 23건 올 1~9월 12건 등 총 82건으로 드러났다.

 

헬기부품 수급 문제를 비롯해 노후화·결함 발생 등으로 인해 산림청의 산불진화 헬기 관리에 총제적인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불진화 헬기 관리 부실은 결과적으로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실제 2023년 산불진화 헬기의 가동률은 71.1%인데 비해 올해에는 70.1%로 가동률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산불진화 헬기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급격히 잦아진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수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산불진화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산불 예찰 및 진화 대응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현재 산림청의 산불진화 헬기 48대 중 KA-32 헬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8대가 산불진화에 가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당분간 러시아 등과의 관계가 나아질 조짐이 없는 만큼 부품수급 문제로 인한 헬기 가동률 저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부품수급은 물론, 현재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의 노후화로 인한 기동성 저하, 잦은 고장과 정비 등은 결과적으로 산불진화 헬기의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단순히 지자체 또는 해외에서 헬기를 임차하는 것은 급한 불만 꺼보겠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안정적인 부품 확보 방안 마련 또는 국내에서 생산과 수리 등이 가능한 국내 헬기 도입 확대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에 즉각 나서 산불진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축협 조합장 불법선거’ 강력 대응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027년 3월 3일에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ㆍ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선거관리사무국’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관리사무국’내에는 부정선거 상담ㆍ신고센터를 운영해 ▲ 부정선거 예방지도 ▲ 법률상담 ▲신고접수 ▲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