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농정원,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 기대

- 현장 농어업분야 고용난 해소와 지원정책 마련의 활발한 역할 준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특별법에 따라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2월 14일 공포된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제5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제6조, 제19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0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온라인 인력 매칭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 13일부터 서비스 중이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인력지원 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농가 1만 4천 가구, 농업법인 1천 개소를 대상으로 고용인력 현황 및 특성, 근로 여건, 교육·복지 현황 등을 상세 조사한다.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이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정원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