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정 농협법 국회 통과 서둘러 달라!"

-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업계 농협법 개정 기자회견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11월 7일(화) 17시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계의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종협 이학구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전남 해남부터 강원 고성까지 전국의 농촌을 지역구로 둔, 우리 농업·농촌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누구보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대조 회장은 “농협법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개선 △조합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특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본격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여성특위 전체회의 및 기획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향후 1년간 여성특위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 의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인식 개선이 제도 변화와 정책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제도화와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 등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마을 행사 운영과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 개선, 주민자치기구 내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여성농어업인 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중간 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돌봄과 노동이 양립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논의됐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붐 체계 구축, 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보완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마을 공동급식을 여성농어업인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