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축산 및 환경분야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등에게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 사업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축산과 환경 분야 학과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에 지정된 대학은 최대 5년간 매년 4억원(2억/2023년)을 지원받게 된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과 환경을 융합한 교육과정 학위제를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고, 국내외 축산환경 기술 정책변화에 대응 가능한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 지정·운영 사업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지정·협약 체결 이후 학생 모집 및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올해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은 축산과 환경을 융합한 교과목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과정 등을 운영해야 한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사업을 통해 국내 축산환경 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세부 운영방안(교육과정, 교재발간 등)을 고도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에 맞는 취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학위수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 공헌활동 및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