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윤준병 의원 "지역농협 학교급식 납품 일몰기한 폐지해야"

- 윤준병 의원, 지역농협의 학교급식 납품자격 일몰기한 폐지법  대표발의
- 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 조항 계속 살려 원료생산 농민 소득보전의 안정성・실효성 제고 목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15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을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상황이 급변하고 여러 농업강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이 확대되면서 농촌지역의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농촌지역 일자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품목농협 등의 조합들은 대부분 규모나 경영체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며, 게다가 농업⋅농민과 관련하여 이들이 지닌 특수한 역할과 상황도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합등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한 역할의 일환이다.

그런데 2015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으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에 농업협동조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 등의 조합들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어 김치 등 경쟁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조합등의 공공기관 조달시장 참여자격이 유지되어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당시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을 신설할 때,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2017.12.30.∼2022.12.29.)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그 일몰기한인 올해 12월 29일 이후에 김치 등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된다면, 이로 인해 조합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민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이어질지도 몰라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어 동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마사회, 경마 '축발기금' 620억 원 출연!
지난 19일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에서 축산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경영 정상화를 이룬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경마 등 사업을 통해 총 620억 원의 특별적립금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산발전기금 조명관 사무국장을 비롯해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및 축산발전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다.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 2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 왔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축발기금 전달식에서 “2023년에는 공휴일 이벤트 경마시행 등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자산 효율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