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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시설’… 재해보험으로 걱정 끝! NH농협손해보험, 단동·연동하우스 등 부대시설 17종 시설물보험 판매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등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은 10월 1일부터 원예시설과 시설내 작물에 대하여 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원예시설 보험은 4~5월과 10~11월, 두차례로 나누어 가입을 받고 있으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 30%의 지원을 하고 있어, 농가는 20~3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설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그리고 시설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 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장미, 국화,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이며, 이번에 배추, 가지, 파를 포함하여 1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하우스에 과수(포도, 감귤)하우스를 추가함으로써 가입대상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보상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또는 보험가입금액의 10% 중 작은 금액)만 빼고 보상하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사고시점까지 발생한 생산비를 보상한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농약대, 비료대와 같이 영농에 꼭 필요한 생산비로 인식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폭설, 냉해,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예시설과 시설작물 외에도 하반기에 보험가입 신청을 받는 품목으로 마늘(10.6~11.21), 인삼(10.13~11.7), 차(10.13~11.7), 느타리버섯(11.3~11.28), 복숭아·포도·자두·양파·매실·오디·복분자(11.3~11.28)가 있다. 또한 배와 단감 품목에 대해서는 적과전의 겨울동해, 봄동상해 등의 피해를 포함하여 보상범위가 확대된 상품을 11월 3일부터 시범지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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