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년 같은 기간보다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산림청은 산불 원인 제거 및 확산 방지, 체계적인 산불 대비 태세 확립,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및 자원 확충, 산불 피해복구 및 홍보,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 등 5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불 원인 제거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량을 전년 16.6만톤에서 올해 20.1만톤까지 약 21%가량 확대하고 1분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에 따른 산불 방지를 위해 ‘화목 보일러 안전수칙’을 제작해 배부하고 재처리 용기를 보급한다. 산불 진화인력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교육을 신규자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산불진화를 지원하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방지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야간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16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3대를 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