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 농촌을 방문해 관광을 체험한 국민이 10명 중 3명으로 조사돼 농촌관광 경험률은 2018년 41.1% (온라인 조사)에서 2020년 30.2% (면접 조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횟수도 1인당 연간 2.3회에서 0.9회로 감소했다. 선호하는 활동은 맛집 방문에서 둘레길 중심으로 변화했으며, 일정은 당일 방문, 동행자는 가족 단위 중심으로 변화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국민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전국 15세 이상 국민 2,025명을 대상으로 한 ‘2020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농업·생활 등을 경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농촌관광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지난 2019년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 이어 2021년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2,025명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와 평가, 코로나19 관련 인식 등 4개 부문 45개 항목에 대해 면접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촌관광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