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우선,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설건축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건축법 시행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자재판매장 설치 불허로 농업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의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농기계수리시설, 농수산물가공품판매시설, 농자재제조시설 등이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중 농자재판매장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자재판매장은 농업인 영농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의 영농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이다. 현재 우리 농가는 고령화되어 경작지 인근에서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자재판매장이 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농기계수리시설 등과 통합이용이 불가해 농업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가 허용될 경우,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료 정부지원사업, 농약 방제처방, 시비 처방 등 공익적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어 시행령의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의 편리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 중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내년 예산은 1조 1천억 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기반 조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우선 영농 초기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9,625억 원을 투입하여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 농지 2,500ha를 매입 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차농지 지원 외에도 청년농업인이 자경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에 전년 대비 212억 원(28.7%) 증가한 953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 농지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융자지원하는 단가를 제곱미터당 26,700원에서 38,500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44.2%)하여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매도를 조건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하였다. 그동안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
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지난 6월 농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말농장족 등의 반발로 철회된 가운데 ‘러스틱 라이프’, ‘5도2촌’을 즐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막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만8277건으로 8년 사이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농막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말농장족이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별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농막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타운하우스처럼 농막단지로 분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농지면적에 따라 연면적 7㎡(약 2평), 13㎡(약 4평)로 농막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과 무관한 야간 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농막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주말농장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중인 농지은행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내년 예산은 1조 8095억원으로 올해(1조 4635억원) 대비 3456억원 증가하였다.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청년농 육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공사가 은퇴농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올해 대비 3,050억원(40%) 증가한 1조 7백억원이다. 이에 따라 2,500ha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630ha로 확대하고, 올해 대비 446억원 증가된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특히 지원단가도 지속 인상(‘22)15,230원/㎡→‘23)25,400→‘24예정)26,700)하여 청년농의 부담을 줄인다.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200ha로 확대하였다.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250ha로 늘리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하여 농업구조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