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1,562억6,900만원 중 745억9,100만원), 전북 46.6%(6,644억8,300만원 중 3,095억700만원), 경남 45.2%(4,731억300만원 중 2,139억3,600만원), 충남 44.4%(7,011억6,500만원 중 3,110억6,500만원), 충북 44.0%(4,372억7,700만원 중 1,924억 9,000만원), 전남 43.5%(1조2,383억300만원 중 5,387억7,900만원), 경북 40.2%(2조265억9,800만원 중 8,137억9,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최대보험금 산출기준) 대비 일정 비율(기본 20%)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보험가입금액 대비 자기부담비율이 10%, 15%인 상품도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가입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 70개 품목 중 27개 품목에 불과하며, 자기부담 10%형의 경우 3년 연속 보험 가입 및 3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15%형의 경우 2년 연속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미만일 때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시작된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보험가입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자기부담금 때문”이라며, “농업 재해 피해의 절반을 농가에게 떠안으라고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재해 피해에 대한 안전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비율 하향 및 농가 선택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