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농지관리 실효성 기대!

- 농식품부, 농지 소유자 등의 편의성 등을 위한 농지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하였다.

 

그동안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산불 피해지역 영농복구에 앞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이원석)와 회원사 및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 3월 안동 등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영농 복구와 회생을 위해 주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가 10억 원을, 협회 회원사 등이 4억 7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을 통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도매법인과 2023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내 민간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기부금은 경북(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등 8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 약 8,000여명에게 총 10억 3천만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1만여 매와 농기계 46대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한 첫 대규모 재해복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