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사회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 개최

-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농민단체 공동주최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농어민의 대표조직 설립 근거 마련 촉구"
- 신정훈 의원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과함께 토론회 주최
- 신 의원 "250만 농어업인 대표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법' 정기국회 통과시켜야"


11월 1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어기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열렸으며,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 발의하고 공동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전국의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계의 20년 넘은 오랜 숙원과제이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2개 법안, 20대 국회에서 여․야 3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여․야 6개 의원발의 법안(신정훈․홍문표․위성곤․이개호․안호영 의원)과 정부 입법안까지 7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의 공식적인 공청회만 3회 열렸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입법안은 농식품부, 해수부, 농어민단체, 농협, 지역 농어업회의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이며 △기존조직과 역할중복 △정치적 중립 의무 △설립요건 강화 △국가 운영경비 제외 등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법안이다.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한민국 농어민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상공회의소법은 1952년 제정되었고, 프랑스(1924년), 독일과 오스트리아(1920년대), 일본(1951년), 튀르키예(1963년), 폴란드(1995년), 헝가리(2013년) 등 많은 국가들이 길게는 100년 전에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농어민에게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여건은 이미 충분히 성숙하였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45개소(광역 2개소, 시군 43개소)가 정부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이 중 27개소가 설립․운영되는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14년 동안 농어업회의소가 하나의 대안임을 증명해 보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어민의 자조 노력을 통해 매달 회비를 내는 농어민이 전국에 2만명에 달하고, 농어민단체․농축수협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지자체와 농정 파트너쉽이 강화되는 등 농어민의 대표기구로서 위상을 갖춰 나가고 있다. 농어민단체와 협력하고 농촌지도기관, 농협, 관련기관과 업무 중복으로 논란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옥상옥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농어민과 농어민단체, 사회각계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민의 88.5%가 법적인 농어민의 대표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21.12), 충남도의회(’21.12), 강원도의회(‘22.2),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22.2),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22.3) 등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이 없어 확산에 어려움이 있고, 설립․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많지만 근거법이 없어 다수 지역이 망설이고, 명확한 설립․운영 기준이 없어 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위탁사업을 주고 싶어도 근거법이 없어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는 농정의 주인공이 농어민이라 믿는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어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땅만 보며 농사짓는 대다수 농어민의 의견이 농정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농어민의 농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어민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초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농어업인력 등 산적한 도전과제를 정부와 지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농어민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함께 해결하는 선진 농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이후 미흡한 사항은 1년의 유예기가 동안 국회, 정부, 농어업계가 함께 보완할 수 있으며, 일부 단체의 우려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고자 하는 지역과 농어민의 기회를 제약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기구 국회의원은 “유학시절 목격한 오스트리아는 모든 농민이 농어업회의소 회원으로 참여하고, 농어업회의소가 사회적 대화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어민의 법적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너무나 아프게도 농어촌이 쇠락하고 농어민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니 우리 농어민에게는 바로 상공회의소 같은 법정기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라고 말하고, “농어민의 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 제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농정의 파트너로서 농어민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전국 27개 지자체의 농어업회의소가 설립․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치적 판단과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농어업회의소법의 통과를 위해 필요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윤준병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도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농민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제는 농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라고 말하며 “힘 있는 특정단체나 개인이 아닌 대다수 농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통일된 의견으로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범농업계 대표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은 “시범사업만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도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어 절박한 심정입니다”라고 말하고,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농어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농어촌은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악화되는데 국회가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지 답답하다”라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은 11월 15일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 및 농어민의 농정참여와 농어업회의소 현장 성과 보고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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