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회의소법을 포함한 ‘농업민생6법’의 단독 처리에 대한 불가피성을 밝히고, 여당 의원들의 법안 심사 참여와 협조를 촉구하였다.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된 아쉬움은 있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이 농림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농어업회의소법 심사와 의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심의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법안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올해 10~11월 전국의 농어민 2,037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8.2%가 “농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인 농어민의 대의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것이 국회에 바라는 현장 농어민의 요구다. 임시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 농어민의 법적 대의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11월 1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어기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열렸으며,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 발의하고 공동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전국의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계의 20년 넘은 오랜 숙원과제이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2개 법안, 20대 국회에서 여․야 3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여․야 6개 의원발의 법안(신정훈․홍문표․위성곤․이개호․안호영 의원)과 정부 입법안까지 7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의 공식적인 공청회만 3회 열렸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입법안은 농식품부, 해수부, 농어민단체, 농협, 지역 농어업회의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이며 △기존조직과 역할중복 △정치적 중립 의무 △설립요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