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이 나오자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측이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2대 총선 이후 정국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농어업인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이해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하게 의결을 추진한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에게 2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20,000여 농어업인 회원과 500여 농어업인단체, 170여 조합 특별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역사적인 농어업회의소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각별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 농어업계가 안고 있는 뼈아픈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난립한 농어업계를 방관하지 말고 선진적인 협치농정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총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농정 시책을 구현하여 위기의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전국의 농어업회의소가 정부와 국회를 도와 함께 할 것이다. 정부의 농정 방향에 따라 입장이 유동적이었던 농어업인단체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진정한 농어업인의 대의
11월 1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어기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열렸으며,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 발의하고 공동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전국의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계의 20년 넘은 오랜 숙원과제이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2개 법안, 20대 국회에서 여․야 3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여․야 6개 의원발의 법안(신정훈․홍문표․위성곤․이개호․안호영 의원)과 정부 입법안까지 7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의 공식적인 공청회만 3회 열렸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입법안은 농식품부, 해수부, 농어민단체, 농협, 지역 농어업회의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이며 △기존조직과 역할중복 △정치적 중립 의무 △설립요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