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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법률안 국회상임위 의결, 우유에 한해 10년 유예

- 이승호 회장 “우유가 제외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국회노력에 깊은 감사”

지난 7월 13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비기한법률안(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의결되었다.


이날 통과된 수정법률안은 지난 6.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서제출(보건복지위에 우유 제외 검토·요구)에 따라, 개방화에 따른 낙농상황 및 냉장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우유의 경우 유예기간을 5년 추가하여 2031년에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6.17일)에서 우유의 경우 2026년에 도입(타품목시행일 : 2023년)하는 것으로 의결(위원회대안)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이 “FTA협정에 따라 2026년부터 ‘생우유(살균우유, 크림 등)’ 수입관세가 제로(0%)가 됨에 따라, 2026년 소비기한 도입과 외국산 살균유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낙농·유가공산업 완전붕괴 예상”된다며 낙농·유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기간으로 5년 추가유예를 보건복지위·식약처에 요구하면서 적극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우유가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위성곤 의원께서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사태해결에 앞장서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비록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그간 낙농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요구사항을 끝까지 경청하고 반영해 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의원(여당간사), 강기윤 의원(야당간사)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철폐(0%)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농정부처의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병행하여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유가공업체 냉장시스템 지원포함) 및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비기한 도입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며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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