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전국 ‘가금류’ 반출금지… 유통인들 ‘전전긍긍’

상인들 요주의(?)…6월 12일부터 ‘가축거래상인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

전국 가금류반출금지유통인들 전전긍긍

상인들 요주의(?)612일부터 가축거래상인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65일부터 실시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대상 유통금지 조치를 6120시부터 62524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로 확대시행 한다.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금지는 625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아울러, 612일부터 농식품부, 지자체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6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6120시부터 61824시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됐다.

AI 발생 시군에서 비발생 시군으로 반출제한이 포함되며,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 허용한다.

6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는 타 시도 반출금지 지속 농식품부는 612() 0시부터 실시되는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시도간 가금류 반출 금지는 금번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식품산업협회, "K-푸드 글로벌 도약 선도"...2026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는 2월 27일(금)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협회 비상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농심 조용철 대표이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등 11개사가 비상근 부회장으로 재선임 되었고, ㈜사조대림 김상훈 대표이사, 삼양식품㈜ 김동찬 대표이사, ㈜서울에프앤비 오덕근 대표이사 등 3개사가 비상근 이사 회원사로 신규 선임되었다. 또한 협회는 상근부회장 임기만료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공모제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및 제162차 이사회 등 인선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는 정용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최종 선출되었다. 총회 재선임은 비상근부회장으로 ㈜농심 조용철 대표이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롯데웰푸드㈜ 서정호 대표이사,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삼양사 정지석 부사장, CJ제일제당㈜ 박린 대표이사, ㈜SPC삼립 경재형 대표이사,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