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닭-오리-계란이력제' 차곡차곡 준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금농장' 사육현황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축산허가등록제 대상인 닭, 오리 사육시설 농장경영자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닭-오리-계란이력제' 사업 추진에 앞서 사육단계 준수사항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사육현황 신고가 가능하도록 9월 6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 오리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7,461개소)는 매월 5일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축평원은 매월 1일 닭, 오리, 계란 경영자에게 사육현황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며, 농장경영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여 관련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육현황신고 방법은 신고화면에서 농장의 사육축종(닭・오리)과 사육유형별 사육마릿수를 입력 후 신고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의 신고가 모두 완료된다.

 

축산허가등록제 대상인 닭, 오리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장경영자는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이다.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신청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농장기초정보의 변경신고는 이력지원실로 신청,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각 축종별 생산자 협회에서 회원 농가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 안내를 요청했다”며,“모바일 신고를 통해 닭·오리 사육 농장경영자의 사육현황신고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금원, 농식품 투자 생태계 확대...'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해동 원장은 11일 열린 농식품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활성화와 농업정책보험의 고도화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상과 함께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 ​ ◇ 농업 금융의 마중물, 모태펀드 운용 확대 ​농금원은 올해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 신성장 분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 스타트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민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펀드 조성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 기후 위기 시대,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금원은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에도 힘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