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닭-오리-계란이력제' 차곡차곡 준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금농장' 사육현황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축산허가등록제 대상인 닭, 오리 사육시설 농장경영자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닭-오리-계란이력제' 사업 추진에 앞서 사육단계 준수사항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사육현황 신고가 가능하도록 9월 6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 오리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7,461개소)는 매월 5일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축평원은 매월 1일 닭, 오리, 계란 경영자에게 사육현황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며, 농장경영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여 관련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육현황신고 방법은 신고화면에서 농장의 사육축종(닭・오리)과 사육유형별 사육마릿수를 입력 후 신고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의 신고가 모두 완료된다.

 

축산허가등록제 대상인 닭, 오리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장경영자는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이다.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신청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농장기초정보의 변경신고는 이력지원실로 신청,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각 축종별 생산자 협회에서 회원 농가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 안내를 요청했다”며,“모바일 신고를 통해 닭·오리 사육 농장경영자의 사육현황신고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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