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관리 강화

희석배수 등 사용기준 준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시행(’19.6.12)됨에 따라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18.11.5~11.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하였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으로,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그린바이오 미생물 산업화’ 생태계 조성에 매진
농촌진흥청은 7월 3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경국대학교에서 ‘2025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를 열고, 농업미생물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는 농업미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보존 체계 구축,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미생물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0개 기관이 참여해 ‘농업미생물자원의 산업적 다각화’를 주제로 단계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기관별 자원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관리 체계 장점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은 기능성 미생물, 환경친화적 미생물 소재 개발과 활용 등을 포함해 실효성 높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 상호 활발한 교류와 토의가 이어지면서 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미생물 산업화 전략 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산업형 민간기관 2곳이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으로 신규 선정되면서 미생물자원 산업화가 활기를 띨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