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상호금융, 대설피해 지역...특별 금융지원 나서

- 피해 농업인을 위한 신규자금 우대금리 제공 및 기존 대출금 이자유예 등 특별지원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조기 생활안정을 돕고자 피해 농업인 조합원,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신속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선, 대설피해 농업인의 경우 신규대출에는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단, 일반 고객의 경우 기존대출 기한연기 또는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 또한,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 확정 시 피해 조합원 세대 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경기 양동농협 관내 피해현장을 방문해 농축협 금융점포 및 조합원 피해현황을 전달 받고 “전례없는 11월의 대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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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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