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축협 '감사' 책임 커져

2025년 4월부터 자산 8천억원 이상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자산 1조원→8천억원으로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협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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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지하수에 인공지능 더해 대응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업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기후가 가속하면서 저수지와 하천 등 지표수가 단기간에 마르는 ‘돌발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공사는 돌발 가뭄 상황에서 지표수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수로 수자원을 다변화하며 가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신규 지하수 개발은 적합한 지역 탐사와 인허가 등 사전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가뭄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전국 4만여 개 농업용 공공 관정에서 수집한 이용량·수위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지하수 수급 현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형을 구현하고 있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지하수 부족량과 가용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가뭄에 대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현재 2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공지능을 더 고도화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실증을 통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가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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