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각 지역본부 현장경영 나서

- 이성희 회장 "지역 현장과 소통강화로 농업ㆍ농촌 어려움 해결 노력"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지역현장과의 소통 및 현안공유를 강화해 농·축협과 상생·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농업·농촌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23년도 지역본부 현장경영에 나섰다.

이날 현장경영 회의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전북 관내 조합장, 중앙본부 집행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위한 전략, 주요 경제현안 및 경영이슈 분석, 지역본부 업무보고, 조합장과의 대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2023년도 현장경영은 18일 ‘전북본부’를 시작으로 약 1개월 간 전국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농업인의 대변인인 관내조합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농업·농촌이 겪는 어려움과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성희 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구현을 목표로 ▲유통·디지털 혁신을 통한 농업인 실익지원 ▲농·축협 본위의 지원체계 구축 ▲범농협 사업경쟁력 강화에 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농촌인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농업재해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조합장과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현장경영에서 건의된 의견들을 농협 운영 전반에 반영하여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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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4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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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전국 1등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쾌거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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