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기계 수출 가파른 성장세...수출전망 밝아"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농기계분야 간담회 가져


국내 농기계 정황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3월 21일(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농기계 분야 농기계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 이후 첫 농기계 분야 간담회로 농기계 수출을 주도하는 ㈜대동, TYM, LS엠트론과 중소 업체인 긴트, 헬퍼로보텍, 장자동화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농기계학회,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올해 우리부는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의 수출액 135억불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농기계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농기계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농기계 수출 확대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업체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년부터 기존 농기계 생산구입자금(금리 2.5%)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 정책자금 2조 2천억원 확보, 혁신성장펀드 3조원 투자 대상에도 농기계 분야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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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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