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불예방 초비상...'논밭두렁' 소각 금지!!!

-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산불로 이어질 경우 엄한 벌금형 처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도드람, 집밥의 품격을 높이는 프리미엄 양념구이 출시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집에서도 외식 수준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양념구이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양념육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도드람 양념갈빗살구이(500g)’와 ‘도드람 양념안심구이(500g)’ 2종이다. 두 제품 모두 도드람한돈에 국내산 사과와 배로 만든 발효액을 활용해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양념구이 2종은 별도의 손질이나 양념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조리형 제품으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에서 한 끼를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했다. 특히 집에서 외식 메뉴를 즐기거나 간편한 조리를 선호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냉동 보관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트레이와 지함 패키지 적용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했다. 도드람 양념갈빗살구이는 갈비 특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뼈를 제거해 먹기 편리한 ‘순살 갈비’ 형태로 구성됐다. 도드람 양념안심구이는 돼지 한 마리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특수부위인 끝살(날개살)을 활용해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를 더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양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과·배 발효액의 배합 비율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