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불예방 초비상...'논밭두렁' 소각 금지!!!

-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산불로 이어질 경우 엄한 벌금형 처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돈자조금, ‘대가야축제’ 한돈 특판행사 펼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 이하 한돈자조금)가 고령 지역 대표 축제인 ‘고령 대가야축제’와 연계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가야박물관 앞에서 ‘2026년 한돈 현장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이 한돈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판매와 체험, 참여를 통해 한돈과 관련된 즐거운 경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돈자조금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소비자 접점 확대로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성과 가치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행사기간 동안 홍보부스에서는 한돈 삼겹살과 목살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표부위를 중심으로 구성해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현장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일자별 시식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한돈 삼겹살을 활용한 ▲한돈 삼겹살떡볶이를 선보이고, 주말인 28일과 29일에는 ▲한돈 고추장불고기 시식을 진행해 메뉴별 차별화된 한돈의 맛을 전달한다. 간편식 형태의 메뉴를 통해 축제 현장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