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불예방 초비상...'논밭두렁' 소각 금지!!!

-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산불로 이어질 경우 엄한 벌금형 처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외계층 ‘우유나눔’ 기부 눈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서울우유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에 참여해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33,400개를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는 경기도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우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경기도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이웃들의 건강 증진 및 축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우유는 각 지역 축산계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난 1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축산계장협의회 강보형 회장, 이종현 부회장, 김의순 총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우유와 축산계장협의회는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33,400개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도내 기초 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약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어려운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