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산불예방 초비상...'논밭두렁' 소각 금지!!!

-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산불로 이어질 경우 엄한 벌금형 처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쌀생산자협회 "양곡법 국회통과 환영하지만, 아쉬움 많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