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불예방 초비상...'논밭두렁' 소각 금지!!!

-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산불로 이어질 경우 엄한 벌금형 처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