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4시 10분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산 19-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월 9일 오전 10시에 주불진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력과 장비는 산불진화헬기 33대(산림청 16, 지자체 7, 소방 3, 군 7), 지상진화인력 1,509명(산불특수진화대 등 343, 산림공무원 288, 소방 327, 군인 431, 경찰 80, 기타 40),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장비 76대를 투입하여 19시간 50분 동안 진화하였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163ha 상당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한 산불영향권역 인접 6개 마을주민 214명은 자택으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청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한국전력,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총력 대응한 결과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 재불이 나지 않도록 현장에 진화헬기 10대(산림청 5, 지자체 5), 진화인력 830명(공무원 202, 산불진화대원 45, 경남광역진화대 183, 군 400)을 잔류시켜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속보]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일 14시 10분경에 발생한 경남 합천군 용주면 산불은 21시 현재 진화율 50%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화선 7km 중 현재 남아 있는 화선은 3.5km, 산불영향구역은 162ha로 추정되고 매 시간마다 산림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산불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현재 야간산불 확산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등 1,114명(산불특수진화대 등 297, 산림공무원 451, 소방 286, 경찰 20, 기타 60), 장비 81대(산불 지휘·진화차 52, 소방차 29 등)를 투입하여 총력진화 중에 있다. 산불대응 야간진화 체계로 발빠르게 전환하면서 야간산불진화 및 산악지형에 정예화된 공중진화대 및 산불특수진화대원등을 집중 투입하고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일 20시 20분 국무총리 주재로 산불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유관부서 지원 대책 및 보고를 받았고, 산불현장은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직접 진두 지휘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바람이 약하고 기류가 약한 오전 시간을 기점으로 잔불진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 헬기 35대를 투입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