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합천산불' 잡았다!

-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진화인력 집중 재투입해 인명·시설피해없이 재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4시 10분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산 19-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월 9일 오전 10시에 주불진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력과 장비는 산불진화헬기 33대(산림청 16, 지자체 7, 소방 3, 군 7), 지상진화인력 1,509명(산불특수진화대 등 343, 산림공무원 288, 소방 327, 군인 431, 경찰 80, 기타 40),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장비 76대를 투입하여 19시간 50분 동안 진화하였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163ha 상당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한 산불영향권역 인접 6개 마을주민 214명은 자택으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청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한국전력,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총력 대응한 결과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

 


재불이 나지 않도록 현장에 진화헬기 10대(산림청 5, 지자체 5), 진화인력 830명(공무원 202, 산불진화대원 45, 경남광역진화대 183, 군 400)을 잔류시켜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우기 이전에 응급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쌀생산자협회 "양곡법 국회통과 환영하지만, 아쉬움 많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