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협·축협, 상반기 신규직원 1,100명 채용

- 농협중앙회, 상반기 채용계획 발표...3월 9일(목)부터 지원서 접수 시작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2023년 상반기 1,100명의 농·축협 신규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번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고물가 기조에 올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농협은 일자리 문제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에 나섰다.

농협 관계자는 “100년 농협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열정 등을 채용과정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2023년 3월 9일부터 16일까지이며, 2023년 4월 23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에 이어, 2023년 5월 12일 면접을 거쳐 2023년 5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쌀생산자협회 "양곡법 국회통과 환영하지만, 아쉬움 많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