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속보]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차단방역 중

- 중수본, 경기 포천 도축장에서 출하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발표
- 경기북부지역 등 축산관련차량 일시 이동중지해야...1월 6일(금) 12시부터 1월 8일(일) 12시까지
-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5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어미돼지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도축장에 출하된 어미돼지 20마리 중 6마리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해당 도축장 및 출하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오염원의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금) 12시부터 1월 8일(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집중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출하농장 및 가족농장(4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275호)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 및 인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살처분, 이동제한 및 집중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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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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