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속보] 돼지농장 '초비상'...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잇따라 발생

- 경기도 김포에 이어 파주 돼지농장에서 발생...양돈농가 예찰 등 의심축 신속 신고해야
- 중수본 "평택농장 재검사결과 음성"...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 지역과 시간 재조정
- 경기, 강원 철원, 인천지역에 한해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종사자 스톱 유지

[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28일 경기도 김포와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또, 당국은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과정에서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3,4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29일 오전 발표됐으나, 당국의 재검사 결과 평택 돼지농장은 당초 양성이 아닌 최종적으로 음성이라고 29일 오후 번복해 밝혀 혼선도 커지고 있다.
 


중수본은 경기 김포,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차단방역 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9월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돼지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중수본은 9월 29일(목) 04시부터 10월 1일(토) 04시까지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9월 29일(목) 13시부로 해제했다.

 

다만,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9월 28일(수)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은 유지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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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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