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 일상생활 'ESG 실천' 캠페인

- 농협중앙회, ‘61억 걸음 걷기’ ESG 실천 캠페인 전개
-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추진 최선...일상생활에서도 ESG 실천 공감대 형성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2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3차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위원들은 농식품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 및 농축산물 생산 유통단계의 탄소배출 감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탄소저감 실천문화 확산 및 농협의 ESG 실천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협과 함께 걷는 61억 걸음 걷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걷기 캠페인은 평소 가까운 거리는 차량 대신 걸어 다니는 습관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올해 목표인 61억 걸음을 달성하면 내년 61천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원을 늘리는 친환경 활동을 지속 실천하자는 취지로 계획하였으며, 추진위원들의 첫걸음으로 시작하였다.

61억 걸음은 1961년 농협 설립 이래 농업인,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이 손잡고 함께 걸어온 61년을 의미한다. 또한 61억 걸음의 거리는 지구 100바퀴 거리에 해당되는 걸음으로 앞으로 100일간 매일 지구 1바퀴씩(6천만여 걸음) 걸으며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 나가자는 의미도 갖고 있다.

캠페인 참여를 위해서는 NH헬스케어 앱을 다운받아 일상생활 속 걷기를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농협은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 재미와 흥미를 더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NH헬스케어 앱이나 NH농협생명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식 부회장은 “농식품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여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농협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도 ESG 실천에 솔선수범하자”고 말했다.

한편, NH헬스케어 앱은 NH농협생명이 지난 7월 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걷기를 통해 랜선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농산물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 또는 기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지수, 호흡․심박수 측정 등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