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유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돈육수입 중단된다"

- 유럽연합(EU) 산(産)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 다만, EU지역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적합시에는 수입 가능토록 조건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가금 및 가금제품 EU 11개국은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리투아니아다.

   돼지 및 돈육제품 EU 14개국은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이다.

  이번 개정은 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또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사례의 경우 국내 HPAI 또는 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돼지고기를 베트남,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이 유럽연합(EU) 수출국가 내 HPAI 또는 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금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바뀐 수입위생조건 주요 내용은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는 경우 HPAI 또는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입 중단된다.

  또,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하다.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한다.

수출국 내 HP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한 것으로 바꿨다.

  아울러 동﮲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면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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