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돈육수입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가금 및 가금제품 EU 11개국은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리투아니아다. 돼지 및 돈육제품 EU 14개국은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이다. 이번 개정은 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또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