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시장과 변화의 흐름에 맞게 과거 건강기능식품에만 가능하던 기능성 표시에 대해 국정과제로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제’를 도입하고 추진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했지만, 그 표기 방식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당초,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기준’은 진입장벽이 높던 건강기능식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원료 공급 활성화와 중소식품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상생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제도 마련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민관합동 TF가 운영되었고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표시방식까지 정하기까지 왔다.
하지만, 행정예고안을 보면 식약처가 인정한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기능성 표시와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판매를 저하시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1회 섭취함량에 포화지방 3g이하로 되어 있어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반대로, 미국은 식이보충제 등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사업자 책임하에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부터 기능성 표시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2년만에 약 4배의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나라의 표시제 또한 전면에는 기능성을 강조하고 후면에는 신고여부나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닌 주의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기능과 성장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
축단협은 위축되어 있는 농축산업의 원료 공급확대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의 행정예고안에 대해 ‘전면’이 아닌 ‘후면’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또한 기능성 일반식품 구입에 있어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축산식품물에 있어 현실에 맞는 포화지방 섭취 기준량을 설정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