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동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슬기로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기관등에 배포했다. 지난해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기관, 유관 기관, 단체, 학계 전문가로 실무작업반(TF)을 조직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인체감염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관리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총 13종이다. 이 가운데 특히 농림축산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큐열 △브루셀라증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다. 안내자료는 동영상, 소책자, 강의 교안 형태로 만들었으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과 농업·농촌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농업인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사로와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큐열, 브루셀라증, 조류인플루엔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2월 6일 ‘2021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책위원회는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라는 ‘원헬스*’ 전략을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코로나19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원헬스(One health):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환경-동물-사람 등 여러 부분이 서로 소통, 협력 프로그램, 정책, 법률, 연구 등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접근법(WHO)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큐열 등 주요 현안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기관별 안건발표에 이어서 현안 대응과 협력방안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큐열·브루셀라증·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기관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최근 겨울철 들어 야생조류 및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체감염 예방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서, 코로나19는 국내를